[더뉴스] '검수완박' 입법 눈앞...사라진 '중수청' 설치? / YTN

2022-04-28 184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신환 / 전 국회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국회'라는 수식어를 다시 등장시킨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이 가시화됐습니다. 먼저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30일에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 3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회기 쪼개기로 바로 종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민 의원님도 어제 여당이지만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하셨죠. 1시간 넘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 강조하셨습니까?

[김종민]
우리나라 사법 권력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법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건데 그중에서도 수사권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 수사권은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이 덮을 수도, 그다음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력은 통제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 갖고 싸우느냐. 당연한 얘기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력은 원래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라고 검사라는 직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수사는 검사 스스로 자기가 통제를 해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스스로 통제받는 건 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하자. 그래서 우리 YTN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요. 검수완박이 아니고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자. 검사가 만약에 수사하고 싶으면 검사 수사하고 통제를 받는 수사를 해라. 그런데 그런 의견이 없다면 우리는 수사, 기소를 분리시켜서 수사기관만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그걸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혹은 통제하는, 시정하는 그런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게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 점에 대해서 강조다셨다는 얘기를...

[김종민]
제목 좀 바꿔주세요. 검수완박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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